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2.15 2017가단2111
전세권설정말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는 3/5 지분, 피고 C은 2/5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는 3/5 지분, 피고 C은 2/5 지분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