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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2.15 2017가단2111
전세권설정말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는 3/5 지분, 피고 C은 2/5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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