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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7.11.29 2017가단160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 C, D은 각 15/75 지분, 피고 E, F, G는 각 5/75 지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망 M 사이에 2012. 2. 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에 따른 원고의 망 M의 재산상속인들인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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