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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1 2014가합538630
유류분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D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8. 9.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 외손녀인 원고와 E(개명 전 F)가 있다.

나. 피고는 망인의 남편이었던 G와 그 전처인 H 사이의 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적극적 상속재산액 상속개시 당시 망인의 적극적 상속재산으로 다음의 재산이 있었다. 순 번 재산의 표시 원고 주장 가액 1 서울 용산구 I 대 103㎡ 토지 및 지상 무허가건물 이하 ‘I 토지 및 건물’이라 하고, 그 토지를 ‘I 토지’라 한다. 593,030,000원 2 부산 금정구 J 대 151.4㎡ 토지 및 지상 건물에 대한 각 7/11 지분 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J 토지 및 건물’이라 하고, 그 지분을 ‘J 토지 및 건물 지분’이라 한다. 의 매도대금 111,236,363원 3 서울 강동구 K아파트 204호 307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채권 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채권’이라 한다 90,000,000원 4 상속 개시 당시의 현금자산 52,652,288원 합계 846,918,651원 2) 유류분 부족액 원고의 유류분 비율은 1/4이며, 원고가 상속으로 얻는 재산액으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법정상속분인 4,500만 원(9,000만 원 × 1/2)의 임대차보증금채권이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은 166,729,662원 (846,918,651원 × 1/4 - 45,000,000원)이다.

3) 피고의 유류분 침해 피고는 I 토지 및 건물을 망인으로부터 유증 받았고, J 토지 및 건물 지분의 매도대금을 법률상 원인 없이 가지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유류분 부족액 중 153,566,5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 가 I 토지 및 건물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I 토지의 103분의 40 지분에 관하여 2004. 5. 19.에, 103분의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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