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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8 2015가합26226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3,481,3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4. 27.부터 2016. 5. 18.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10. 3.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로 원고들 및 피고가 있다.

나. 망인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각 ‘이 사건 (지번) 토지’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3. 12. 26. 증여를 원인으로 2003. 12.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망인의 사망 시점인 2014. 10. 3.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는 다음과 같다.

연번 부동산 가액(원) 1 이 사건 G 토지 85,690,000 2 이 사건 H 토지 100,150,000 3 이 사건 I 토지 250,245,000 4 이 사건 J 토지 84,784,000 5 이 사건 K 토지 13,944,000 합계 534,813,000

라.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으로 밝혀진 것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평가사 L에 대한 시가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유류분 반환의무의 발생

가. 유류분 부족액 산정방식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은 아래의 계산방법과 같으므로, 이하에서는 그 계산방법에 따라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살핀다.

1)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가) 유류분 산정에 관한 법리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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