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피고 F, 원고, H는 망 I(2016. 9. 14.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아들들로서 망인의 상속인들이고, 피고 G은 피고 F의 배우자이다.
2. 원고의 주장 망인이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개별 부동산을 지칭할 때는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O 부동산’이라고 한다) 등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원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3.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
가. 유류분 부족액 산정방식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민법 제1113조 제1항). 그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아래와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A)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율(B)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순상속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증여재산 - 상속채무 B = 법정상속분 × 유류분비율 C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수증액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적극재산 - 상속채무 분담액 같다.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A) (1) 기초재산으로 인정되는 재산 상속개시시에 망인이 가지고 있던 적극적 상속재산은 없고 증여재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피고들은, 이 사건 4 부동산에서 운영 중인 망인 명의의 J정류장 허가권, 망인의 예금채권을 망인의 적극적 상속재산으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들 모두 위 허가권의 재산적 가치 및 예금액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극적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가) 피고들에 대한 증여 ① 망인은 1998. 12. 12. 피고 F에게 이 사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