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0. 28.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2. 8.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5. 9. 25. 09:0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서 정리 역 방면에서 송 탄 역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인데 다 그 곳은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같은 방향 전후 및 좌우 방향에서 오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복창 육교에서 송 탄 출장 소 방면으로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D(28 세) 이 운행하는 E 제네 시스 승용차 오른쪽 뒷 범퍼를 피고 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제네 시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2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G(2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D, F, G)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