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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26 2014구합1144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의 모집공고 피고는 2014. 3. 1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5조,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여수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처분계획 공고’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의 종류 : 개인택시 운송사업

2. 면허대수 : 23대(택시운전경력자 20대, 버스운전경력자 2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1대)

4. 면허방법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이 사건 규칙에 의한 개인택시 신규면허 우선순위에 의하여 처분한다.

5. 신청자격

가. 여객자동차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 등에 적합한 자

다.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동차운전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라.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자

마. 면허신청 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여수시 관내에서 계속하여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거나, 여수시 관내에서 계속하여 2년 이상 운전경력이 있는 자

9. 개인택시 신규면허 우선순위 공고번호 제5번 신청자격에 충족되어 접수된 자는 다음의 우선순위 기준에 의하여 선정 면허한다.

우선순위 기준 : 이 사건 규칙 별표 참조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원고들은 시내버스 운전자로서 위 공고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7. 17. ‘2014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확정 공고’를 하면서 원고들을 위 확정자에서 제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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