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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0 2018나6686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9. 초순경부터 2016. 12. 초순경까지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7. 12. 28 02:35경 원고가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 ‘C’에 접속하여 피고의 남자친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원고의 프로필 댓글란에 “내 여자친구 몰카 찍은 건 아직도 갖고 있냐 인생에 빨간 줄 그인 놈이 배우하겠다는 게 웃기네 안 쪽팔리냐 ”고 적었다

(이하 ‘이 사건 댓글’이라 한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8. 2. 28. 피고에 대하여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하여 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C’에 접속하여 원고의 프로필 댓글란에 이 사건 댓글을 기재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들이 지급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댓글이 작성된 경위, 원ㆍ피고의 관계, 명예훼손의 횟수 및 그 표현 방법, 명예훼손 행위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500,000원으로 정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여러 사람이 성범죄를 저지른 원고를 조심할 수 있도록 공익적인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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