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이클럽 사이트 닉네임(B), 아이디(C) 사용자이다.
1. 모욕 (별지 범죄일람표 ‘1번, 3번~14번’) 피고인은 2014. 09. 17. 04:5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세이클럽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소유의 닉네임 ‘B’의 프로필 게시판에 ‘그 문자를 보던 사람들이 다 하는 말이.. D 완전 미친년이네..하드라 ㅎㅎㅎㅎㅎ ’라고 글을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13. 23:37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 E를 공연히 모욕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별지 범죄일람표 ‘2번’) 피고인은 2014. 9. 18. 01:5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세이클럽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소유의 닉네임 ‘B’의 프로필 게시판에 피해자가 과거 F에게 보낸 문자 “ㅋㅋ사랑해요 당신을 마음으로 사랑하면서도.. (중략).. 미치도록 찐한 섹스 한번하고 싶다는 생각뿐 ”이라는 내용의 캡쳐 화면을 게재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에 각 첨부된 인터넷 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