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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1 2019고단57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1) 피고인은 2017. 5. 8. 00:54경 수원시 장안구 B,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의 지인인 E의 F에 접속한 다음, 그곳 댓글란에 ‘D G 친척인데 모르셨어요 대통령친적에 다이아몬드수저인데 건물만 몇채에 수천억 현금 있는데’, ’군생활도 개 꿀빨면서 날로 쳐 먹었어요 G 친척이라 D이 대대장, 주임원사, 중대장의 권력을 뺐었다고 지 입으로 말했어요‘, ’대대장도 D 똥꼬 빨았음 권력의 핵심이라‘, ’그게 다 G 친척이라서 그런거에요‘, ’선임 중에 자기 괴롭히는 선임있었는데 화장실데리고가서 똥먹임 부대에 소문 다 났어요‘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ㆍ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G 전 대통령의 친인척이 아니고, 선임을 화장실에 데려간 후 인분을 먹인 사실도 없었으며, 중대장 등의 권력을 빼앗았던 사실도 없던 등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26. 21:0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인인 H에게 ‘04학번 D 조심하세요

님내 부모님이 평생모은 재산도 안전한게 아닙니다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8. 10. 4. 02:53경 H의 F에 접속하여 그곳 댓글란에 ‘친부모님 버리고 다른 집안 부모님이랑 지 친부모님이랑 바꿔서 남의 집안 재산 도둑질하려는 D을 조심하세요

님네 부모님 재산도 안전한게 아닙니다.

I부터 시작해서 J 저까지 해서 이미 피해자만 해도 여러명입니다

K 친구들 선배 후배 지인들한테 다 소문내세여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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