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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3 2018나5073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 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5. 12. 22. 원고에 관한 별지 기재 기사(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에 게재됨)에 대하여 ‘미친 똥덩어리’라는 내용의 댓글(이하 ‘이 사건 댓글’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1)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하여 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기사 댓글란에 원고의 사회적인 평판을 저하시킬 만한 이사건 댓글을 작성함으로써 원고를 공연히 모욕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댓글의 ‘똥덩어리’는 심한 욕설이 아니라 공중파에서도 사용되는 풍자적인 표현이므로 이 사건 댓글을 작성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댓글은 원고가 친노좌파, 종북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C를 비방한 행위에 대해 법원에서 강제조정결정을 하였다는 기사의 내용 중 원고가 C를 비방한 행위 부분에 대해 원고에 대해 인신공격을 가하는 경멸적인 표현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그 대상이 다른 댓글들이었다

거나 피고에 대해 단지 비유적으로 표현하거고 친근감 등을 나타낸 것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이 사건 댓글의 내용과 표현의 정도, 피고는 유명 언론인인 원고가 C를 과격한 표현으로 비방하여 왔다는 내용이 포함된 기사를 보고 우발적으로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원고에 대한 모욕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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