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82,627,195원 및 그중 82,265,775원에 대하여 2015.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의 연대보증아래 2013. 5. 24. 피고 A과 피고 A이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원금 8,000만 원, 보증기한 2013. 5. 27.부터 2014. 5. 23.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피고 A은 그 무렵 국민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보증채무의 이행 (1) 피고 A은 2015. 3. 18. 당좌거래정지가 되었고, 국민은행은 피고 A에 대하여 위와 같이 발생한 신용보증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였으며, 원고는 2015. 8. 28. 국민은행에 82,265,77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위와 같은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원고의 대위변제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361,420원의 미수위약금이 발생하였고, 대위변제일부터의 대위변제금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1) 피고 B는 2014. 10. 25. 피고 C에게 피고 B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D 대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14억 5,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국민은행으로 된 수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의 합계는 170,000,000원이고, 2014. 2014. 5. 16.자로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E, F, 채권최고액 3억 원으로 된 1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