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체결 경위 등 1) 원고는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와 사이에 중소기업은행(일산덕이지점)으로부터 받게 될 대출금상환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아래 표와 같은 내용으로 체결하였고, C은 소외 회사의 위 신용보증약정상 원고에 대한 상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보증일 보증금액 보증기한 대출금액 피보증인 1 2011. 2. 17. 45,000,000원(42,500,000원으로 변경) 2012. 2. 16.(2015. 2. 13.까지 연장) 50,000,000원 소외 회사 2 2012. 4. 20. 255,000,000원(240,000,000원으로 변경 2013. 4. 19.(2015. 4. 17.까지 연장) 300,000,000원 소외 회사 2) 소외 회사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표의 ‘대출금액’란 기재와 같이 대출받았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등 1) 신용보증사고(대출금이자 연체 등)가 2015. 2. 3.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에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책임으로 위 표 순번1 관련 42,439,314원, 위 표 순번2 관련 242,894,84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위 표 순번1과 관련하여 확정손해금 124원과 위약금 63,270원이 발생하였다. 다. C과 피고 A 사이의 매매계약 등 1) C은 2014. 10. 15. 피고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14. 12. 9. 접수 제7548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 A는 2015. 3. 13.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15. 3. 30. 접수 제21914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