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주)의 회장으로 재직했던 자로서, 2008. 10.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2010. 10. 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징역 2년 및 징역 6월)을, 2011. 9. 28. 수인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2013. 10.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위 각 판결들이 확정되어 복역하다가 2013. 4. 1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997. 5.경 D(주)는 경기도 이천시 E 일대에 총 925세대의 F임대아파트를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하다가 1998. 7. 1.경 부도 처리되었고, 임대아파트는 준공후 5년이 지나면 분양 전환이 가능하므로 D은 2002년경부터 위 아파트의 분양 전환을 추진하였다.
그런데 위 아파트에 관하여는 D이 1996. 12.경 국민은행에 대하여 약 140억 원 상당의 국민주택기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약 18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1998. 7.경 대한주택보증에 대한 약 62억 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10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며, 임차인들에 대하여 약 230억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있었고, 1998년부터 이천시, 역삼세무서, 양양군 등이 수억 원 상당의 세금 체납을 이유로 압류등기를 하고, 채권자들의 수십 억원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다수의 가압류, 가등기, 근저당권 설정 등으로 권리관계가 매우 복잡하였으며, 위 아파트는 2003~2004년경 총 925세대 중 190세대가 경매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고, 735세대의 임대아파트가 남아 있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임대아파트를 매수하여 분양전환 절차를 거쳐 분양사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자본금 1억 원의 C(주)를 설립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4. 8. 2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