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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25 2017가단21747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073,131원 및 그중 9,997,853원에 대하여 2017. 6. 9.부터 2017. 7. 10.까지는 연 16...

이유

인정사실

근저당권설정계약 1) 피고와 B, C은 2007. 6. 19. 신평농업협동조합(이하 ‘신평농협’이라 한다

)에 피고가 신평농협에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7. 6. 20.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위 근저당설정등기에 따른 근저당권을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

). 2) 피고는 2007. 9. 18. 신평농협에 피고가 신평농협에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2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위 근저당설정등기에 따른 근저당권을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 3) 피고는 2007. 12. 13. 신평농협에 피고가 신평농협에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위 근저당설정등기에 따른 근저당권을 ‘이 사건 제3근저당권’이라 한다

). 대출약정 등 1) 신평농협은 2007. 6 22. 피고와 대출한도를 2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후 신평농협과 피고는 ① 2007. 9. 21. 위 대출한도를 2억 9,000만 원으로 증액하였고, ② 2011. 6. 20. 그 이자는 변동금리, 그 지연이자는 변동금리로서 최고 연 21%로 변경하였으며, ③ 2013. 6. 21. 그 변제기를 2015. 6. 22.로 변경하였다

(이하 위 대출약정을 ‘이 사건 제1대출약정’이라 한다). 2 신평농협은 2010. 7. 16.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변제기는 2012. 7. 16., 이자는 변동금리, 지연이자는 변동금리로서 최고 연 2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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