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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7.24 2014가단2047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미등기 토지인 경북 성주군 I 답 1,891㎡(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하고, J 토지는 지번만 표시한다)의 토지대장에는 K가 소화 12년(1937.)

8. 26. L으로부터 이를 매수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1959. 5. 3. K가 사망한 후 1960. 12. 9. 위 토지는 I 답 1,415㎡와 M 하천 476㎡로 분할되었다.

N은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159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만 한다)에 따라 I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등기소 1981. 8. 31. 접수 제13958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1994. 6. 4. I 토지는 O 답 89㎡ 및 P 답 40㎡가 분할되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로 되었고, M 토지는 Q 하천 56㎡가 분할되어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로 되었다.

N은 구 특별조치법(법률 제4775호)에 따라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위 성주등기소 1995. 6. 2. 접수 제13958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N이 사망하자 그 아들인 선정자 C는 1997. 4. 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위 성주등기소 2003. 7. 9. 접수 제8350호로,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1. 5. 12. 접수 제5082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2. 9. 18. 접수 제13633호로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K의 호주상속인으로서 1971. 3. 5. 사망한 R의 자녀 중 한명이고, N의 상속인으로 처인 선정자 D, 자녀인 선정자 E, F, G, H, C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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