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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8.12 2014가단970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경북 성주군 Q 하천 262㎡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피고들의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북 성주군 Q 하천 26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미등기 부동산인데, 그 토지대장에는 1937. 8. 26. R가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접한 S 답 1286㎡(이하 ‘사건외1 토지’라 한다), T 하천 420㎡(이하 ‘사건외2 토지’라 하고,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사건외 각 토지’라 한다)의 토지대장에도 R가 1937. 8. 26.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데, U은 사건외1 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만 한다)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등기소 1981. 8. 31. 접수 제20105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사건외2 토지에 관하여 구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따라 같은 등기소 1995. 6. 2. 접수 제13958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U이 사망하자 그 아들인 V는 1997. 4. 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사건외1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3. 7. 9. 접수 제8350호로, 사건외2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1. 5. 12. 접수 제5082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2. 9. 12. V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및 사건외 각 토지를 매수하였고, 사건 외 각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2. 9. 18. 접수 제13633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부동산 및 사건외 각 토지는 U의 부친인 W이 경작하면서 점유를 시작한 이래 U, X(U의 처) 및 V가 점유를 승계하여 경작을 계속하였고, 현재 원고가 이를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다.

바. 피고들은 R의 상속인들 또는 대습상속인들이고, 그 상속지분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3호증의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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