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2.04 2015고합10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E 종중의 종손이고, 피고인 B는 위 종중의 회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27. 경 개최된 위 종중 이사회에서 대표자로서 종중 토지를 관리하게 되고, 같은 해 11. 6. 경 종중 토지에 대한 매매에 대한 권한을 위임 받게 되자 이를 기화로 종중 토지를 매도 하여 그 매수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7. 경 남양주시 F 답 200㎡에서 위 종중 소유인 위 농지를 G에게 대금 4,800만 원에 매도하고 그 자리에서 G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4,800만 원을 받아 위 종중을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4. 4. 초순 일자 불상경 불상지에서 3,500만 원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초순 일자 불상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5 횡령 방법 란 기재 ‘ 피해자 종중의 소유인’ 다음에 ‘ 남양주시 J 전 1,696㎡ 중 1,696분의 1,496 지분’ 이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순번 5 횡령 방법 란 기재 ‘2,000 만 원’ 은 ‘3 억 6,500만 원’ 의 오기로 보이고, 순 번 6 횡령 방법 란 기재 ‘2,000 만 원’ 은 ‘1 억 6,850만 원’ 의 오기로 보인다.

의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1,584,276,91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3. 11. 20. 경 남양주시 H 답 1,525㎡를 I에게 5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 피고인 A이 I으로부터 받아 보관 중인 5억 5,000만 원에서 1억 1,000만 원을 피고인 B의 농협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3. 2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위 5억 5,000만 원 중 1억 1,000만 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B는 이를 건네받아 그 무렵 충남 홍성군 금마면 부평 리 255에 있는 금 마 농협에서 임의로 자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