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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28 2017고단164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644』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 상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아래 일람표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BMW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순번 미가 입 시기 위반 일자 운행장소 1 2016. 7. 9. 2016. 7. 11. 13:10 경 전 북 진안군 부귀면 전진로 가정마을 앞 2 2016. 7. 12. 15:44 경 정읍시 북면 정 읍대로 조동마을 앞 3 2016. 7. 13. 17:58 경 김제시 금 구면 선비로 용 복 교차로 4 2016. 8. 9. 14:36 경 정읍시 정우면 정 읍대로 사포 교 『2017 고단 1925』 피고인은 2013년 경부터 2016. 5. 22.까지 피해자 D 종중의 재산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종 원으로서 피해자 종중 명의의 농협계좌 E에 보관된 피해자 종중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12. 24. 위 계좌에서 5,000,9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 사업경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5. 22.까지 위 계좌에서 83회에 걸쳐 모두 194,207,85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 사업경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종중의 금원 194,207,85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6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계약 조회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2017 고단 19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인증서

1. 감사보고서

1. 종중 재산 현황 보고서

1.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피고인의 무보험 차량 운행 횟수와 운행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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