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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01 2018고정83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경부터 2017. 3. 경까지 피해자 B 문중( 이하 ‘ 피해 종중’ 이라 한다) 의 회장으로서 자금 관리를 포함한 피해 종중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해 온 사람이고, C는 2012. 4. 경부터 피해 종중의 총무로서 자금 집행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 종 중의 전 회장인 D이 피고인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5 카 합 332호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 행자 선임 가처분을 신청하자 이를 다투기 위해 피해 종중의 돈으로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급한 일로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되었다가 횡령 금액을 피해 종중에 반환한 점 등이 정상 참작되어 2015. 12. 23. 광주지방법원 2015 고단 4468호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 사건 1 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2016. 11. 7. 경 광주 동구에 있는 피해 종중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 종중에 480만 원을 반환한 것을 다시 돌려받기 위하여 C로 하여금 피고인이 업무상 관리 중인 피해 종중 명의의 E 조합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E 조합 계좌로 48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후 위 돈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지출 결의 서, 송금 확인 증( 증거 목록 순번 62, 63), 임시총회 회의록( 순 번 8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공판 진행 중 D이 고소를 취하한 점, 위 480만 원을 돌려받는 것에 관하여 피해 종중 이사회의 결의와 총회의 인준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벌금액을 정함. 종전에 같은 내용의 죄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받은 적이 있어 선고유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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