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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5 2017가단80388 (1)
양수금(시효연장)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C,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70,425,234원과 그 중 107,858,909원에 대하여 1997. 12. 16.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다만, C, D에 대하여는 2019. 7. 16. 판결이 선고되었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E(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1997. 1. 30. 피고 C에게 위 은행이 정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하기로 하고 변제기는 1998. 1. 30.로 하여 3억 5,000만 원(=2억 원 1억 5,000만 원)을 대출하였다.

당시 피고 B, F은 위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근보증서에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날인하는 방법으로 위 대출에 따른 피고 C의 위 은행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위 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하면 소외 은행의 대출에 따르는 이자할인료보증료수수료지연배상금 등의 율계산방법지급의 시기 및 방법은 위 은행이 정하고 위 은행이 법령에 정한 최고율 기타 제한 내에서 이를 변경할 경우 채무자가 이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다. 피고들에 대한 위 거래에 따른 권리일체는, 1998. 6. 29. 소외 은행으로부터 G로, 1999. 4. 22. G로부터 H(주) 한국지점으로, 2002. 5. 16. 위 지점으로부터 원고로 각 양도되었고, 각 그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졌다. 라.

피고 C은 아직까지 위 대출에 따른 아래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① 1차 대출금 2억 원 중 2001. 12. 5. 이 법원 J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을 받아 변제에 충당한 92,141,091원을 공제한 잔액 107,858,909원 및 이에 대한 1997. 12. 16. 이후의 지연손해금(1997. 12. 16.부터 1998. 12. 31.까지는 연 14.5%, 1999. 1. 1.부터 연 18%) ② 위와 같이 배당받아 변제에 충당한 92,141,091원에 대한 1997. 12. 16.부터 배당일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62,566,325원 ③ 2차 대출금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1998. 2. 1.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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