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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6 2017가단80388
양수금(시효연장)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C은 망 D(E생)으로부터 상속한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70,42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 후 청구원인 및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F(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1997. 1. 30. 피고 B에게 위 은행이 정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하기로 하고 변제기는 1998. 1. 30.로 하여 3억 5,000만 원(=2억 원 1억 5,000만 원)을 대출하였다.

당시 피고 G, D은 위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근보증서에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날인하는 방법으로 위 대출에 따른 피고 B의 위 은행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위 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하면 소외 은행의 대출에 따르는 이자할인료보증료수수료지연배상금 등의 율계산방법지급의 시기 및 방법은 위 은행이 정하고 위 은행이 법령에 정한 최고율 기타 제한 내에서 이를 변경할 경우 채무자가 이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다. 피고들에 대한 위 거래에 따른 권리일체는, 1998. 6. 29. 소외 은행으로부터 H로, 1999. 4. 22. H로부터 I(주) 한국지점으로, 2002. 5. 16. 위 지점으로부터 원고로 각 양도되었고, 각 그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졌다. 라.

피고 B은 아직까지 위 대출에 따른 아래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① 1차 대출금 2억 원 중 2001. 12. 5. 이 법원 N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을 받아 변제에 충당한 92,141,091원을 공제한 잔액 107,858,909원 및 이에 대한 1997. 12. 16. 이후의 지연손해금(1997. 12. 16.부터 1998. 12. 31.까지는 연 14.5%, 1999. 1. 1.부터 연 18%) ② 위와 같이 배당받아 변제에 충당한 92,141,091원에 대한 1997. 12. 16.부터 배당일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62,566,325원 ③ 2차 대출금 1억 5,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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