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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5.22 2013고단7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6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 3, 4, 5, 7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8.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760]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0. 3. 25. 17:00경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다방 내에서, 주방일을 하던 중 잠시 피해자가 커피배달을 위하여 가게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현금 3,880,000원과 500,000원권 자기앞수표 1장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손지갑과 계산대에 있는 현금 200,000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30. 14:2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H다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에게 “다방에서 일할 아가씨 2명이 있는데 선불금 6,000,000원과 수고비 250,000원을 주면 아가씨를 데리고 오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과 수고비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녀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일할 아가씨를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2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26. 15:30경 충북 단양군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다방 내에서, 피해자에게 “아가씨가 필요하면 경북 영주시에 있는 다방에서 일하고 있는 L이라는 아가씨를 소개해 줄 테니 선불금 2,500,000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녀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일할 아가씨를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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