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2고단4656 사건
가. 피고인은 2011. 6. 27.경 피해자 C(충남 당진군 D다방’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전화하여 “선불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입금해 주면 3일 내에 다방에서 일할 아가씨를 소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다방에서 일할 아가씨를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번호: E)로 2011. 6. 28. 500만 원, 2011. 6. 29. 1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7. 11.경 전남 완도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소개비와 고용비를 입금시켜 주면 아가씨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방에서 일할 아가씨를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은행 계좌로 2011. 7. 11.경 100만 원, 2011. 7. 12.경 9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2고단5801 사건
가. 피고인은 2012. 9. 29. 22:00경 광주 북구 I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잠기지 않은 1층 대문을 통하여 2층으로 올라가 부엌과 연결된 뒷문을 약 10분간 세게 잡아당겨 잠금장치를 뜯어내고 침입하여, 그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아이패드 2대(GB047DXTZ3A, GB047CZNZ3A), 아이패드 충전기 1대 시가 합계 22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29. 22:30경 광주 북구 K 건물 2층 피해자 L의 집에, 담을 넘은 다음 잠기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