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01.06 2013고정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3.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남원시 C에 있는 D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선불금 400만 원을 보내면, 다방에서 일할 아가씨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다방 종업원을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형인 F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선불금 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E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