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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1 2015가단5185031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2. 7. 8.경 현대카드 주식회사(이하 ‘현대카드’라 한다)의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하여 그 무렵부터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현대카드는 2006. 1. 27.경 피고에 대한 카드대금 연체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원리금 합계 1,900,833원(= 원금 1,411,856원 이자 등 488,977원)을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같은 해

2. 3.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현대캐피탈은 2009. 4. 16. 원고에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같은 해 12. 2.경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라.

2015. 6. 10. 기준 이 사건 채권의 원리금은 원금 1,397,276원, 2009. 2. 26.까지의 이자 등 1,790,108원, 2009. 2. 27.부터 2010. 7. 11.까지의 지연손해금 328,788원, 2010. 7. 12.부터 2015. 6. 9.까지의 지연손해금 1,167,510원 합계 4,683,682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갑 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2016. 5. 18.자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의 원리금 합계 4,683,682원과 그중 1,397,276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현대카드가 이 사건 채권을 현대캐피탈에 양도할 당시인 2006. 1. 27.경 이미 피고가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연체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무렵 이 사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인 2015. 6. 18.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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