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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31 2018노3081
현존건조물방화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7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다른 사람에게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출동 경찰관에게 자신의 범행을 그대로 밝혔으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0년경까지의 이종 범죄전력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자신도 화상을 입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살던 곳 근처의 편의점에서 일을 하던 피해자의 처가 자신을 무시하였다고 생각하고(피해자의 처는 피고인이 술 냄새를 풍기며 편의점에 들어와 악수를 청하자 이를 거절하고, 피고인이 구입한 캔커피 값을 환불해 주었으며,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였을 뿐이다),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한 다음 다시 편의점으로 찾아가 그 안에 휘발유를 뿌렸으며, 편의점 내에 피해자가 있음을 뒤늦게나마 인지하였음에도, 불이 붙은 종이를 휘발유가 뿌려진 곳에 던졌다.

피고인은 불을 끄려는 시도 없이 범행 장소로부터 도주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편의점이 전소하였고, 피해자는 전신 3도의 화상을 입고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에 이르렀다.

편의점 바로 옆에 다른 점포가 있는 등으로 위 편의점에서 발생한 화재가 다른 곳으로 번질 위험성도 있었다.

이와 같은 범행 경위, 범행 방법의 위험성, 범행 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와 처는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편의점에서 시간을 달리 하여 일을 하면서 살고 있던 선량한 시민이었다.

피해자는 아무런 잘못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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