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4. 15:25 경 광주 서구 B 모텔 C 호에서 투숙하던 중, ‘ 폭행과 감금을 당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신고 내용 및 출동 이유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인적 사항을 밝혀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 씹할 내가 왜, 그런 것을 말해야 하느냐,
좆같은 새끼들 아 ”라고 소리쳤다.
위 E는 피고인이 재차 인적 사항 밝히기를 거부하자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으려 면 지구대에 동행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1 층으로 이동하였다.
피고 인은 위 모텔 1 층 계산대 앞에서 갑자기 “ 씹할 새끼들 아, 내가 왜 너희들을 왜 따라가야 하냐,
신분을 못 밝히겠다 ”라고 하였고, 이에 위 E는 본인이 떳떳하면 신분을 밝혀 달라고 다시 요청하자, 배로 E의 배를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E가 신분을 밝혀 달라고 요청하자, E 앞으로 다가가 “ 씹할 병신 아, 내가 왜 너네
한 테 협조를 해야 되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마로 E의 얼굴을 1회 들이받는 등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 출동 경찰관 자술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