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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2 2019나2027237
위약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원고의 처인 D가 2017. 3. 15.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대금 38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피고에게 가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원고가 대표이사인 E 주식회사가 2017. 7. 24. 피고에게 2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F은 2017. 8. 2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대금 38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그중 계약금은 계약 당일, 잔금 34억 2,000만 원은 2017. 10. 17.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약정하였다.

[계약내용] 제2조(소유권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 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잔금지급 시로 한다.

제3조(제한물권 등의 소멸) 매도인의 위의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세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계약 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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