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81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5. 17:20경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310에 있는 ‘수원월드컵경기장 4번 출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한 여자 운전자가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4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및 음주측정거부 당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고, 나아가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