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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31 2018고단26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31. 22:38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E 앞 도로에서 음주 단속 근무 중이던 완산경찰서 G계 소속 경장 H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20경부터 약 1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사진촬영관련),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2012. 9. 13.과 2017. 11. 21.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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