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4.24 2015고정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0. 14:30경 강원 평창군 평창읍 유동리 소재 유동정수장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강원평창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에 음주감지로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때부터 같은 날 15:13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 불대에 입을 대고 입김을 밖으로 불어 뱉어내는 방식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음주운전의심 운전자 측정거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관련 전과가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