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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15 2020고단53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8. 23:40 경 B 올란 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 모텔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E 싼 타 페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를 위 올란 도 승용차의 뒷 범퍼로 들이받는 등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 인은 위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 중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장 G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 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나타나며, 피고인도 음주 사실을 자인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0. 7. 19. 00:03 경부터 00:25 경까지 8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김을 짧게 불어 넣거나 불어 넣는 시늉만 하고 이에 대하여 경찰관이 주의를 주자 오히려 경찰관에게 “ 씨 발 놈 아 ”라고 심한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속하여 시간을 지연시키다가 같은 날 00:25 경 “ 거부 ”라고 말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측정 거부 경위 추가),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사고 현장 사진, 음주 측정 바디 캠 영상 CD, C 모텔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 측정요구에 지속적으로 불응하여 해당 공무수행을 저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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