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사업자를 만들면 많은 수의 인터넷 전화를 만들 수 있는데 인터넷 전화번호 5대를 한 대의 대표번호로 묶으면 대표번호 하나 당 1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뒤, 2020. 6. 18. 경 B 사업자를 등록하고 같은 달 23. 경부터 같은 해
7. 2. 경까지 서울 강북구 C, 5 층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개의 인터넷 전화 또는 인터넷 회선을 개통한 다음, 그 무렵 위 인터넷전화와 연결된 전화기 및 인터넷 회선을 위 성명 불상 자가 사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작성의 진술서 수사보고( 전화번호 확인)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기통신 사업법 제 97조 제 7호, 제 3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력 3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의 도모라는 공공 복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보이스 피 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실제 일부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