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이 붙여 놓은 공고문을 훼손한 사실이 없고,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자격을 모용하여 이를 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7. 9. 경 부산 해운대구 B 아파트 107동 1 층 현관문에서, B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C과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을 두고 의견 충돌을 하던 중, C의 입주자 대표회의 업무 방해를 위해 C 등이 아파트 현관문 등에 붙여 놓은 ‘ 공고문 55, 회계감사보고서 비치 알림’ 공고문 1 장을 임의로 떼어 이를 훼손하였다.
2)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6. 6. 12. 경 B 관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백지에 ‘ 총회 결의 내용, C은 동대표 자격을 상실한다, 주민들은 관리 비를 유보할 것이다’ 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공고문을 작성하고, B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된 적이 없음에도 공고문 말미에 ‘B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A’ 이라고 기재하고, 임의로 제작한 B 입주자 대표 직인을 날인하여, B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공고문 1 장을 작성하였다.
3)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6. 13. 경 위 B 아파트 8개 동 출입구에, 제 2 항과 같이 작성한 공고문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부착하여, 그 정으로 모르는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이를 행사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에,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재물 손괴 부분과 관련하여 ㉮ CCTV 동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공고문을 훼손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