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12.14 2017노3900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이 붙여 놓은 공고문을 훼손한 사실이 없고,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자격을 모용하여 이를 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7. 9. 경 부산 해운대구 B 아파트 107동 1 층 현관문에서, B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C과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을 두고 의견 충돌을 하던 중, C의 입주자 대표회의 업무 방해를 위해 C 등이 아파트 현관문 등에 붙여 놓은 ‘ 공고문 55, 회계감사보고서 비치 알림’ 공고문 1 장을 임의로 떼어 이를 훼손하였다.

2)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6. 6. 12. 경 B 관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백지에 ‘ 총회 결의 내용, C은 동대표 자격을 상실한다, 주민들은 관리 비를 유보할 것이다’ 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공고문을 작성하고, B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된 적이 없음에도 공고문 말미에 ‘B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A’ 이라고 기재하고, 임의로 제작한 B 입주자 대표 직인을 날인하여, B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공고문 1 장을 작성하였다.

3)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6. 13. 경 위 B 아파트 8개 동 출입구에, 제 2 항과 같이 작성한 공고문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부착하여, 그 정으로 모르는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이를 행사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에,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재물 손괴 부분과 관련하여 ㉮ CCTV 동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공고문을 훼손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