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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1.07 2018고정168
문서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168』 피고인은 포항 북구 B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다.

1. 2018. 1.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11. 경 위 아파트에서, 경비원 C 등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인 D 소유인 ‘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대표 보궐선거는 무효 임을 알린다.

’ 는 취지의 공고문 46 장을 피고 인의 허가 없이 부착하였다는 이유로 떼어 내도록 하여 손괴하였다.

2. 2018. 2.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2. 경 위 아파트 경비실에서, 경비원 E 등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동 대표들이 위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내에 부착해 둔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D의 소유인 ‘ 공동주택 관리 관계 법령 준수 이행’ 문서와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소속 F 등 7명의 소유인 ‘ 민원처리 결과 알림’ 문서 각 46 장을 피고 인의 허가 없이 부착하였다는 이유로 떼어 내도록 한 후 파쇄하여 손괴하였다.

『2018 고 정 182』 피고 인은 포항시 북구 B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다.

1. 문서 손괴

가. 2018. 2. 5. 범행 피고인은 2018. 2. 5. 경 위 아파트에서, 경비원들 로 하여금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인 피해자 D 소유의 ‘ 선거관리 위원회 소집 공고문’ 46 장을 피고 인의 허가 없이 부착하였다는 이유로 떼어 내도록 한 후 파쇄하여 손괴하였다.

나. 2018. 2. 9. 범행 피고인은 2018. 2. 9. 경 위 아파트에서, 경비원들 로 하여금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인 피해자 D 소유의 ‘ 선거위원회 회의 결과 공고문’ 46 장을 피고 인의 허가 없이 부착하였다는 이유로 떼어 내도록 한 후 파쇄하여 손괴하였다.

다.

2018. 2. 22. 범행 피고인은 2018. 2. 22. 경 위 아파트에서, 경비원들 로 하여금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동대표인 피해자 G 소유의 ‘ 아파트 선거 및 해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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