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탈 사이트 네이버에서 아이디 ‘C’ 등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네이버 블 로그 (F )에 피해자가 올린 육아관련 글을 보고 피해자의 행복한 모습에 질투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글에 악성 댓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6. 13. 20:17 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으로 피해 자가 운영하는 위 네이버 블 로그에 접속한 후 피해자가 게시한 글에 댓 글로 " ㅋㅋㅋㅋ 아역 저 얼굴로 대단하다 발음도 장애인 같은 애가 ㅋㅋㅋㅋㅋㅋ" 라는 댓 글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9. 경부터 같은 해
6. 13. 경에 이르기까지 총 18개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 개의 게시 글에 악성 댓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증거자료, 수사 협조 의뢰 제 4158호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게시한 여러 글의 표현 정도 나 그 지속성에 비추어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상당히 저하되었을 것인 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이나 기타 정신적인 문제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