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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425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1. 05. 11:00 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사무실 서랍 장 중간 칸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만 원권 F 명의 가계 수표 용지 1 장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몰래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부정수 표 단속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한국 스탠다드 차 타드 (SC 제일) 은행 도봉 동점 발행 F 명의 가계 수표 용지 1 장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액란에 ‘ 오백만, 5,000,000’, 지급일 란에 ‘2014. 12. 13.’, 발행인 란에 ‘F ’라고 각각 기재하고 F의 이름 옆에 사무실 의자에 있던

D의 가방에서 꺼낸 발행인 F 명의의 인감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명의의 가계 수표를 위조하였다.

3. 위조 유가 증권 행사 피고인은 2014. 11. 05. 12:00 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 쌀 도매업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I에게 위 제 2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500만 원권 가계 수표 1 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쌀 구매대금 명목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유가 증권을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위 제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쌀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500만 원권 가계 수표 1 장을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가계 수표는 피고인이 권한 없이 작성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수표 결제 일에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10만 원 상당의 쌀과 거스름돈 명목으로 현금 2,827,500만 원을 각각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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