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부정수 표 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3. 7-8. 경 인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발행인 ‘ 주식회사 제이산업’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국민은행 C 지점의 수표 용지( 수표번호 D)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금액란에 ‘이 천오백만원 정( ₩25,000,000)’ 발행일 란에 ‘2013. 8. 27.’ 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제이산업 명의로 된 수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유가 증권 위조
가. 피고인은 2013. 7-8. 경 남원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행인 ‘ 주식회사 대기 철강’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위조된 우리은행 의정부 중앙 지점의 약속어음 용지 (E )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금액란에 ‘이 천오백만원 정( ₩25,000, 000)’, 발행일 란에 ‘2013. 7. 14.’, 지급기 일 란에 ‘2013. 10. 16.’ 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 증권인 대기 철강 명의로 된 약속어음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8. 경 서울시 송파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발행인 ‘ 주식회사 대기 철강’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위조된 우리은행 의정부 중앙 지점의 약속어음 용지 (G )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금액란에 ‘이 천오백만원 정( ₩25,000,000)’, 발행일 란에 ‘2013. 8. 13.’, 지급기 일 란에 ‘2013. 9. 16.’ 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 증권인 대기 철강 명의로 된 약속어음 1 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