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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6 2019고정16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3.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병점4로 4, 병점지하차도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수원 쪽에서 병점지하차도 쪽으로 역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 및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 1차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병점지하차도 쪽에서 수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21세) 운전의 D 렉스턴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용차와의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2차로로 급차로를 변경하게 되면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47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좌측 옆면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우측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위 K5 승용차의 후방에서 진행하던 G(53세) 운전의 H 택시가 K5 승용차와의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급제동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자 E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I(여, 54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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