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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1.26 2019고단13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307』 피고인은 2018. 10. 31. 00:03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가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안양역 쪽에서 벽산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지하차도 출구 앞이었고 백색실선이 설치되어 있어 진로변경이 금지되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따라 지하차도 출구로 나오던 피해자 E(18세) 운전의 F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위 아반떼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지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약 2,102,45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9고단1883』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8. 9. 11:30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H 앞 도로를 I 펜션 쪽에서 J 펜션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를 도로 좌측 아래로 추락하게 하여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21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 주두들기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기 가평군에 있는 I 펜션 앞부터 위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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