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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8.17 2016고단4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3. 20: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E 빌딩 앞 도로를 개양 오거리 방향에서 경상 대학교 정문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 차선에서 2 차선으로 차선을 갑자기 변경한 과실로 마침 2 차로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F( 남, 54세) 운전의 G K5 승용차를 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3 차선으로 변경하게 하여 3 차선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H( 남, 65세) 운전의 I 버스의 앞부분과 위 G K5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이 충돌하며 위 K5 승용 차가 좌우로 360° 회전한 후 운전석 부분부터 그 차의 지붕부분, 조수석 부분을 순차로 상하 약 세 바퀴를 구르게 하면서 그 곳 도로 옆에 설치되어 있던

내민 식 표지판 기둥을 들이 받아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G K5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통근버스 운전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 J( 남, 3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K( 남, 36세 )에게 뇌 손상, 흉부 손상, 골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G K5 승용차의 수리비 약 1,300만원, I 통근버스의 수리비 3,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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