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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28 2020고단28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82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9. 00:48경 시흥시 C 앞길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D 아파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오이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이동이 많아 중앙분리대까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역주행을 해서는 안 되고 우회전 후 유턴을 하여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3차로 도로상을 역주행하여 월곶 방면에서 오이도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반대편 차로로 가기 위해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 1차로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 쪽으로 위 승용차를 근접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려다 우측으로 넘어지게 된 비접촉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515,000원이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9. 01:28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G 오피스텔 앞길에서부터 시흥시 H 오피스텔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I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847』 피고인은 J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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