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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32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0여년 전부터 남편과 별거 생활을 하면서 특별한 재산이나 직업 없이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서 월세 30만원 조건으로 월세생활을 하던 사람인바,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질병을 이유로 비교적 환자 관리가 소홀하고 입원이 용이한 병원들을 전전하며 반복적으로 입원하는 등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이를 이유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 9. 17. 경 우체국에서 운용하는 하이로 정기보험 및 우체국건강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1. 6. 경까지 입원 일당 지급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총 9건의 보험상품에 집중 가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8. 12. 1.부터 2008. 12. 23.까지 창원시 마산 합포구 D에 있는 E 정형외과에서, 사실은 통원치료가 가능하거나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2008. 12. 1. 산행을 하다가 다리를 다쳤다는 이유로 23 일간에 걸쳐 입원한 후, 그 시경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 등 다수의 보험사에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2008. 12. 23.부터 2009. 1. 29.까지 상해 입원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5,126,020원을 지급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2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다수의 병원에 총 456 일간 입원한 후, 이를 이유로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 등 피해 보험사로부터 합계 107,854,886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각 피해 보험사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 I, J, K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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