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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2.22 2017노146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건강보험심사평가 원의 분석결과, E 작성의 분석자료 결과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서 피고 인의 입원 치료는 상당 부분 부적 정하다는 회신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충분한 판단의 자료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편취의 범의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동일 병명으로 장기 입원할 경우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입원비, 치료비 외에 고액의 보험금이 함께 지급되는 점을 알고, 사실은 장기 입원이 불필요하거나 검사결과 상 특이 소견이 없고 별다른 처치를 하지 아니하여 통원치료로 충분함에도, 보험회사에 수개의 보험을 가입한 다음 진단서 발급이나 장기 입원이 용이하고 입원 시 관리가 소홀한 병원을 전전하며 형식적 장기 입원 요건을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13.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한방병원에서, 사실은 ‘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으로 약 7일 간의 입원진료가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2012. 3. 28.까지 16 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2012. 3. 28.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보험금 명목으로 1,122,910원을 교부 받는 등 2011. 7. 25.부터 2014. 10.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3,797,528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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