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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1.09 2017고단27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1. 09:30 경 양산시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공장( 이하 이 사건 공장, 중소기업은행이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 6조에 의하여 위 공장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피 담보채권 및 담보물권을 에프 아이 1406 유동화전문 유한 회사에 양도하였다 )에서 F 및 인부 10 여명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공장에 설비되어 있는 전선을 잘라 미리 준비한 화물차 2대에 싣고 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전선 4,460kg( 피고인 판매금액 17,304,000원) 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G, H의 진술부분 포함)

1. 증인 I, H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I,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개별 약정서 사본, ( 수사보고- 견적서, 고발인 제출 현장사진, 임대 컨설팅 계약서 사본 등 첨부), 견적서, 차량 사진, 담보 목록, 임대 컨설팅 용역 등 계약서 사본, 확인 서, 계약서, 경매사건 검색, 등기부 등본, 현장사진, 감정 평가서, 비담보물기계류 사진, 감정평가 실무기준, 수사보고( 참고인 I 전화 진술 청취보고),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유죄의 이유

1. 소유자 주식회사 E의 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절도가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주식회사 E 이 사인 I가 피고인의 동업자인 H에게, ‘ 이 사건 공장의 압류되지 않은 제품( 기계, 설비 등) 일체를 H에게 위임한다.

만일 위반 시 모든 법적 책임을 H이 진다.

’ 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이 사건 공장 내의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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