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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2.13 2017고단48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김천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내 공장에 구리를 파쇄하는 임대 기계가 1대 있는데, 그 기계를 직접 사서 운영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 피해자가 그 기계를 사라 ”라고 제안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2015. 6. 경 4,500만원 상당 인 위 구리 파쇄 기계를 구입하여 보관하던 중, 구리 관련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2016. 12. 경 이천시에서 피해자 소유인 위 기계를 불상자에게 임의로 매각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11번)

1. 매매 계약서 사본, 은행계좌 거래 내역 및 이체처리 결과 조회 서 사본

1. 구리 파쇄기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횡령 ㆍ 배임 > 제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10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손해를 끼쳤다.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기계대금을 받을 때 정말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고 생각하였는지도 의문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전력이 있다.

이상과 같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과 같은 점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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