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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8 2016고정987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부동산개발 및 건설 팅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의 직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5. 5. 26.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E에게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빌라 401호를 소개하여 그 무렵 위 E이 원소유 자인 G로부터 위 빌라를 매매대금 2억 8,5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위 E으로 부터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수수료 4,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없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였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부동산개발 및 컨설팅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5. 5. 26.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직원인 A,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없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명함 사본, 광고지 사본, 부동산 매수 용역 의뢰 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1. 빌라매매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공인 중개 사법 제 48조 제 1호, 제 9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주식회사 : 공인 중개 사법 제 50 조, 제 48조 제 1호, 제 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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