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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7 2017고합5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주식회사[ 이하 ‘G㈜ ’라고 한다 ]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G㈜ 공장 증축공사의 실제 건축주로서 대출이 불가능하고 실제 가진 재산도 전혀 없어 하도급업자들이 공사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6. 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인 중원산업 주식회사 직원인 H에게 “ 레미콘을 공급해 주면 다음 달 말일까지 현금으로 결제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때부터 2015. 12. 9.까지 213,778,730원의 레미콘을 공급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 로 하여금 총 2,164,718,079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K, L, M, N, H, O, P, Q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 3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사 도급 계약서 1부, 건설 계약서 사본 (42 억 원)

1. 계약서 사본( 레미콘 주문서), 전자 세금 계산서

1. 민간건설 도급 계약서 사본, 철근대금지급 보증서

1. 건설공사 도급 계약서 사본, 기성 청구서

1. 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피해자 ㈜ 가설, ( 유) 엠케이, S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피해자 중원산업 ㈜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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