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3. 03: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진장동에 있는 차량 등록 사업소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메가 마트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서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할 수 없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싼 타 모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마저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싼 타 모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2. 23. 03:45 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진장동에 있는 차량 등록 사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 티지...